16일 군에 따르면 올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액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9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군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