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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은 21일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홍주미트에 출자한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특정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매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주식매각에 대한 의회 의결의 효력이 지속돼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는 집행부를 향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2007년도 의결을 기초로 2016년 3월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시간의 경과 및 자산가치의 변동 등 행정상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는 이번 주식매각으로 감정가보다 높게 팔아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홍주미트 차입금 소송으로 3억원 이상의 변호사비와 감정평가비 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130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홍주미트가 결과적으로는 특정1인이 70%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공성을 잃고 사실상 독점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는 매각 결정에 앞서 의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매각 후에 의회에 통보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이상과 같은 온갖 의혹과 비판에 대해 홍성군은 철저한 외부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