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선경 홍성군의원, 홍주미트 주식매각 특혜의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21010010179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6. 21. 17: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_SJC3711 - 복사본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이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1인에게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매각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어, 매각 진행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최선경 의원은 21일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홍주미트에 출자한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특정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매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혜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주식매각에 대한 의회 의결의 효력이 지속돼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는 집행부를 향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2007년도 의결을 기초로 2016년 3월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시간의 경과 및 자산가치의 변동 등 행정상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는 이번 주식매각으로 감정가보다 높게 팔아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홍주미트 차입금 소송으로 3억원 이상의 변호사비와 감정평가비 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130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홍주미트가 결과적으로는 특정1인이 70%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공성을 잃고 사실상 독점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성군의회는 매각 결정에 앞서 의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매각 후에 의회에 통보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이상과 같은 온갖 의혹과 비판에 대해 홍성군은 철저한 외부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