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특례 상장사 27개사 중 의무 보호예수 기간(1년)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15개 종목 중 최근 11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곳은 2곳(기업평균 0.1회)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반기업(1103개사)의 1.2회 대비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 15곳은 모두 상장 이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2개사의 경우, 기존 최대주주 지분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연구활동 및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모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상장폐지나 관리,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다. 상장 이후 15개 기업은 시가총액이 448% 증가했고, 매출액 증가율도 263%로 일반기업 평균(43%)보다 6.1배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기술기업이 상장 이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해, 기술특례제도가 도입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