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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딜라이브 채무조정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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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6.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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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7일 재무적 투자자로 2012년 투자한 딜라이브 인수금융의 만기 도래와 관련해 투자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의 채무구조 재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가치 보존과 매각기반 확보 방안을 대주단과 협의해 왔다”며 “재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의 타당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투자기업 딜라이브가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세부적인 개선계획 실행방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제반 내용의 보완과 함께 채권단의 투자기업 모니터링 권한 강화 등을 요청해 왔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는 “객관적인 경영진단 보완을 기초로 투자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 방안 정비와 경영개선 계획의 실행력 제고, 그리고 채권단의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 권한 조정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기업 개선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주단과 적극 공조하고, 투자기업의 경영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딜라이브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프라이빗에쿼티(PE)는 딜라이브 인수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2조2000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이후 인수금융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만기연장 및 채무조정을 진행해왔다. 인수금융은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 KCI의 대출금 1조5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330억원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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