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매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 거래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82건(120개 종목), 코스닥시장 232건(178개 종목) 등 총 414건(298개 종목)이다.
이 중에서 모간스탠리가 코스피 94건, 코스닥 154건 등 총 248건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모간스탠리는 호텔신라, OCI, 현대상선,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등의 종목을 공시했다.
모간스탠리에 이어 메릴린치인터내셔날(34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28건), 도이치방크 에이지(24건), 유비에스에이쥐(22건), 크레디트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21건), 제이피모간(18건), 씨티그룹글로벌마켓리미티드(2건) 등이 상위권에 집계됐다.
외국계 증권사가 공시건수 상위를 다수 차지했는데, 국적별로는 영국(354건), 독일(24건), 스위스(22건) 순이다.
국내 증권·운용사는 삼성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이 각각 2건씩 공시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중에서 개인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이거나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