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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 위반 함바집·김밥집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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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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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표시를 위반한 함바집과 김밥집 등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0일 수입산·신구곡 양곡 혼합,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양곡 유통업체, 김밥집, 떡집, 함바집 및 공단내 식당 등 주요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본원 및 지원 단속반을 투입해 일제단속한 결과, 양곡표시위반 23건, 원산지 위반 125건 등 총148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취약업소인 김밥집의 경우 쌀 시료(87점)을 수거해 수입산 혼합 여부를 DNA분석했다.

분석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일 경우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 유통업체 등에 대한 양곡단속 과정중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5건 중 거짓으로 표시한 85건은 형사입건 수사하고 있고, 미표시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관련업계에 대한 양곡표시 및 원산지 준수 분위기 확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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