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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금품제공’ 창녕군의회 손태환 의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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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7.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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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창녕군의회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창녕군의회 손태환(무소속) 의장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군 모 농자재 공급 업체 대표 A씨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손 의장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6000만원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창녕군의원들에게 흘러 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또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구속)이 B의원에게 제공한 500만원도 손 의장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살포 의혹을 최초 폭로한 B의원과 의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C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A대표가 손 의장과의 수상한 돈거래, 압수한 증거물 등을 근거로 손 의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확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손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다른 의원들도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장은 원래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지역구 조해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자 동반 탈당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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