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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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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7.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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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 7년에 1회 지원되고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50%이며, 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수급자(1, 2종)는 20∼30% 본인부담 비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 걱정이 없이 치과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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