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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창길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의 법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김영란법에 따른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