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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지시로 서미경에 주식 증여 6000억 탈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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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8. 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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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 =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94)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의 탈세가 빚어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을 조언한 A 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6)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주식 증여 과정에서 롯데 측이 미국과 홍콩 등지에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는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에게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주식매매 대금 거래는 사실상 허위 거래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식은 시장 가치가 매우 크지만,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됐다는 기록도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자금 이동이 없는 주식 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 매매에 관여한 롯데 측 관계자와 A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식 이전 과정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책본부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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