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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회장 성년후견인 심리 마무리…이달 내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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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8.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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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심리가 10일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오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6차 최종심리를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오는 19일까지 성년후견인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과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22일 이후 성년후견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이날 열린 마지막 심리에서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후견 찬성 가족과 이를 반대하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성년후견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지금까지 확보한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 및 약 처방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예방 차원’의 치매약 복용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심리 직후 후견인 신청자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치매 관련 수년째 투약 이력과 병원 진료 내역,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신동주 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복용은 (치매) 예방 목적이었고, 정신감정을 통해 치매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 경우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호사 등 제3자가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 후견 신청자 측은 신청서에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뜻”이라며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대주주로 활동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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