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롯데 부정 세습 규탄 성명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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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자신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부인과 딸 등 오너 일가에 편법적으로 증여하며 60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는 역대 재벌가의 증여·양도세 탈루 사례 중 최대 규모로 국가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편법적인 상속 과정을 통한 조세 포탈은 신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신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7)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그리고 앞서 구속기소된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게 6.2%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로, 지분 1%의 가치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정책본부 실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책본부가 국내 유수 로펌의 자문을 받아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이전할 수 있도록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개설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최소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외관상 주식 액면가대로 거래된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허위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편법 증여 과정에 관여한 정책본부 지원실과 A법무법인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직접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이전 과정에도 이와 유사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오너 일가의 다른 계열사 지분 취득 과정에도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SPC를 이용한 악의적이고 교묘한 증여로 수사 과정에서 탈루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과세 당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점에 비춰 불법적인 상속이나 재산 세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재계 순위 5위의 대기업이 천문학적 액수의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롯데그룹은 정보 공개가 안 된 폐쇄적 집단”이라며 “이번 6000억원 탈세는 국가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차장은 “지금까지 재벌들은 탈세나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일삼아 왔지만 적발되지 않고 호의호식했다”며 “이제야 재벌 범죄의 민낯이 드러났다. 본보기로 롯데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이를 통해 재벌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롯데 일가의 부정 세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