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자 등에게 부과된다.
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 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세대주의 경우 읍·면지역은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 부과됐으나 2016년부터는 고지비용 증가와 정부의 세액인상 권고 등의 이유로 일괄 1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