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A시립어린이집 등의 위탁체 선정 공고를 내고, 유의사항 가운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의 종사자(고용원장, 대표자 포함)인 경우 위·수탁 계약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시립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탁자를 모집했다.
시는 이같은 공고사항을 근거로 A시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된 B원장이 인천에 민간어린이집 3곳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다며 뒤늦게 3차례의 공문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사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A시립어린이집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하다가 지난해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로 재선정됐다.
그런데 문제는‘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표자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영유아보육법령 등에는 대표자는 설치자로, 해당 어린이집에 보수를 받는 종사자가 아닐 경우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겸직금지 조항 또한 원장의 전임규정만 있을 뿐, 대표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중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제한 규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고문 유의사항에 대표자를 어린이집 종사자로 포함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게다가 개별적인 수탁자 모집공고 때마다 유의사항에 대표자를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아리송한 행정을 펼쳤다.
시는 지난 2012년 유의사항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당시 고문변호사는 유의사항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공고사항에 적시한 만큼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B원장은 “지난 2012년 시 관계자로부터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겸직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전임규정에 철저하게 따랐다”고 주장했다.
평택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1회 5년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위탁체(자)를 선정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기 보다는 계약직인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