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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축물 설계가 건축구조기준에 맞지 않는 현장이 77곳, 부적합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곳이 38곳,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내화충전구조가 잘못된 곳은 8곳이었다. 부적합한 철근과 단열재를 사용한 곳도 각각 4곳, 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현장에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을 지시했으며 113개 현장은 이미 부적합한 부분을 해소했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부적합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해 내년 8월까지 진행될 ‘3차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때는 건축공사현장뿐 아니라 건축자재 제조·유통현장까지 점검장소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조·유통현장까지 점검장소를 확대하면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면서 “불량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재시공 등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