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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의 목적은 자활참여 주민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방화안전관리 소양을 키우기 위한 자리로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있다.
교육은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각종 안전사고 대처방법 △기초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이 진행됐다.
또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안내와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교육에 참가한 자활기업관계자는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자활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소방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