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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결혼이주여성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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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9.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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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관내 결혼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교육비 및 취업관련 전문과정 학원수강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주여성이다. 요리, 정보화, 미용, 운전면허 등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하면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교양이나 취미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자격증 취득 증명서류와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여성다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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