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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 좌회전 알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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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9.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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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순경 이용연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표시가 비보호 좌회전 표시다.

하지만 신호등 표시는 빨간불인데 앞에 차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회전 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과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와 함께 직진 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표시를 볼 수 있다.

이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으로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 하지만 직진 녹색 신호시라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 되면 빨간불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 가능하다고 나와 있을 뿐 어디에도 빨간불에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빨간불일 때 좌회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 알고만 있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교통체계다.

교통위반으로 인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 교통선진국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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