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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축사육시설 신규 설치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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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9.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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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포천시가
한강수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포천시가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큰 가축사육시설(축사)의 경우 신규 설치를 전면 제한한다/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는 지난 22일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및 변경 승인에 따른 부하량 할당계획’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고의 주 내용은 ‘한강수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포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에 할당된 연차별·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부하량과 할당 대상 개발사업 및 할당이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등이다.

이에 포천시는 지역별로 신천A, 영평A, 왕숙A, 조종A, 한탄A, 한탄B 등 총 6개 단위유역으로 구분, 2013년 6월 환경부로부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만8753.06kg/일, T-P(총인) 1173.937kg/일을 할당 받았다.

이는 2020년까지 각 단위유역별로 목표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이며 시민들은 연차별 할당량 범위 내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건축·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목표치 만큼 오염물질을 삭감할 때까지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철저한 부하량 관리를 위해 포천시 환경관리과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 등의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 사업진행 시 사전에 협의를 실시하여 부하량을 할당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큰 가축사육시설(축사)의 경우 신규 설치를 전면 제한하고 기존 축사의 현대화 사업 등으로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이 될 경우 연차별 할당량 중 10% 범위 내에서 협의 할 계획이다.

이는 가축사육시설(축사)의 경우 산업단지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 배출되는 부하량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크기 때문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 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로 포천시의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관련 공고문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환경관리과 오염총량팀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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