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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정부, 어린이집·유치원·초교 내진설계 현황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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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6. 09.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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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교육부,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 내진설계 현황 파악 못해
국민안전처,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집 건물만 내진설계 여부 파악…나머진 파악 못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 때 제출된 어린이집 현황
지난해 10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어린이집 현황/자료=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지진 취약계층인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내진설계 여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교육부·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4만2517곳과 유치원 8930곳, 초등학교 5978곳 등 상당수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내진설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내진설계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유치원 관할부처인 교육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교육부는 부속시설을 제외한 초교 1만4808동의 22%에 해당하는 3376동이 내진적용 건물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다.

지진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전수조사로 파악한 건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어린이집 324곳의 내진설계 여부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중 241곳만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이다. 어린이집이 단층이거나 3층 미만 건물에 있다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어린이 시설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 모두 내진적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 현황 자료가 부족해 다시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하는 등 지진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와 15조 등 관련 법규상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거나 파악할 근거가 없어 이를 조사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사상 최악의 경주 지진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어린이 시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지진 취약계층인 유아나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이상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진보강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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