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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근철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돼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위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전 공직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