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도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05010002129

글자크기

닫기

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10. 05. 16: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탁
청도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이근철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특별교육을 실시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전직원 600명과 출연기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근철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돼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고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위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전 공직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