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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다음 주께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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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0. 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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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실질심사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61)의 신병처리 방향을 다음 주 중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5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신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롯데 비리 사건 처리는 이번 주 중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500억원대 횡령 및 1250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 결정과 함께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탈세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94) 등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 모두가 비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에 연루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에 대한 신병처리도 신 회장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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