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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나” 황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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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승인 : 2016. 10. 08. 00:00

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나" 황당 질의 /이은재 MS오피스, 사진=국회방송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 오피스'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문위 국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운영비에서 차감해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했다"며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사용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글 관련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게 그 업체(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9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무조건 입찰하게 돼 있다"고 재차 묻자 조 교육감은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학교에서 MS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MS오피스를 (MS 외에) 어디서 파느냐. 살 데가 없잖나"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것이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다"라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나. 사퇴해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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