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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이모씨(51)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도운 강모씨(42·여)와 오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 사체 13.7톤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마리(약 6.7톤), 소 20마리(약 7톤)로 밝혀졌다.
이씨는 약 10여년간 한 종교에 몸담았다가 ‘요가 문화재단’이라는 교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강씨는 이 재단의 부설 요가원 부원장이고 오씨는 요가강사였다.
이씨 등은 ‘천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의식을 치른 뒤 동물 사체를 한강에 내다 버렸다. 검찰에서 확인된 16차례 모두 인적이 드문 오전 1~2시께 이뤄졌다.
이들의 범행은 한강 등지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된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드러났다.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