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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운전은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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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10. 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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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김광우
김광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난폭운전의 유형들을 알게 된 후에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범죄에 속한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이외에도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나 횡단, 유턴 위반 등이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이런 난폭운전에 대해서 내려지는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벌점이 40점이 부과돼 40일 이상의 면허정지가 되고 구속이 될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난폭운전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 급차로 변경,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동 등이 습관이 되어 저지르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단순히 습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한 범죄로 인식해 그런 행동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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