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자치구(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군)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총 2096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10명이며, 총 체납액은 345억원으로, 법인이 170개 업체(86억원), 개인이 1040명(259억원)이다.
기존공개자는 886명으로 총 체납액 855억원이다. 법인이 103개 업체 (156억원), 개인이 783명(699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