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추진단은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불편해도 호소조차 잘 못하는 행태규제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추진단은 최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시 발생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한 지연 △법령의 자의적 확대·축소해석 △건축허가시와 사용승인시 협의 내용이 상이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폭증해 16개 구·군에 대한 현안조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사항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에 사용권한을 부여해 처리기한은 7일에서 2일로 단축시켰다.
불필요한 보완에 따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를 기초해 양 협회에서 조율해 부산형 표준상세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이준승 시 시정혁신본부장은 “이런 불필요한 규제가 부산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토록 요청했다”며 “지난 7일 8개 시·도 건축·주택협의회 실국장 및 과장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전국에 파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