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을 선정해 복합건축물 28곳, 기숙사 1곳, 공동구 1곳, 장례식장 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교육훈련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법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인 만큼 면밀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