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 구성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부산경찰이 지난달부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청 2부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경찰 전 수사부서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0건·163명(구속 9명)을 검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식점, 백화점·마트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 불법행위가 69.3%(113명), 직장·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가 17.8%(29명),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8.6%(14명),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하도업체 상대 민간거래관계비리 4.3%(7명) 순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최근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뒤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