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68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6개소, 쇠고기 21개소, 쌀 14개소, 닭고기 11개소 순이다.
농관원은 위반 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5개소와 양곡 연산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판매 중인 쌀을 채취해 농관원에서 개발한 쌀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한 후 과학적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고,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가공업체를 선정했다.
판매업체에서 가공업체로의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