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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군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8일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환경보호과,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