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27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해 입안됐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본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