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의료비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환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다. 최저생계비 120~150%까지의 소득범위 세대나,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경우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계곤란자를 폭 넓게 지원한다.
특히 희망자는 보건소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질병에 대한 진료·검사·입원·수술 등 의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