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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가입대상과 내용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과 Ⅱ로 구분된다.
이번 희망키움통장 I 추가 가입대상은 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자활특례)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3년 만기 시 3인 기준으로 원금, 지원금, 이자 포함 평균 1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자격 상담 후 선정되며, 가입기간 동안 보령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통해 재무교육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은 가입시점부터 3년간 진행되며 중도에 생계, 의료급여 탈락 시 탈수급으로 간주돼 탈수급 시점까지 적립된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 등 해지사유 발생으로 중도에 통장을 해지해도 본인적립금과 이자는 돌려 받게 됨으로 원금손실이 전혀 없는 통장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평소 목돈 마련이 어렵고, 부채상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