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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5900만원이며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군은 대상가구에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 청구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할 수 있다.
또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환급금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