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비밀보호 서약 위반, 사내 자료의 외부 유출 및 반환 요구 거부로 알렸다. 앞서 지난달 24일 현대차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했다. 아울러 이를 국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알렸다. 현대차는 “김씨가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비밀 정보가 담겨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며 “김씨는 해고와 관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