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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 일부 지방 분양시장에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분양권에 과도한 웃돈이 붙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각 지역마다 수위가 다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어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고 입주 직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민간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로 1년 늘어난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 세종 등지의 공공택지 내 아파트(민간 공공 모두)도 1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구면적 50%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공공분양은 3년, 민간분양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5~100%인 공공분양은 4년, 민간분양은 ‘소유권이전등기시’,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70~85%인 공공분양은 5년, 민간분양은 ‘소유권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공공분양은 6년, 민간분양은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