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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서울·과천·동탄2·세종…‘세대주’ 아니면 1순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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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11. 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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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 강화
조정대상지역 당첨자는 5년내 재당첨금지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집객2
지난달 분양한 삼성물산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견본주택에 몰린 사람들./제공=삼성물산
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에는 과열(과열 우려) 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무조건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1순위 자격 문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청약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지역’(부동산 과열 혹은 과열 우려 지역)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이들 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라 하더라도 5년 이내(청약 일 기준 5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재당첨을 제한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당첨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 등은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조정 대상지역’ 민영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도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되는 것이다.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여기에 ‘조정 대상지역’의 민영주택도 포함된 것이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순께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에 따른 시장 영향 등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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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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