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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매매가,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봤을 때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과열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을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입주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단일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25개구 전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청약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미사·동탄2·다산신도시 등이 위치한 고양·남양주·하남·화성·과천·성남의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향후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 인근 과천·성남의 민간택지를 선정했다.
부산은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를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택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민간택지에만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은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다수 유입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최근 급증하는 등 과열이 우려돼 선정됐다.
실제로 최근 세종4-1블록에서 분양한 ‘리슈빌수자인’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323.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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