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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 3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영쟁률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 중 일부를 기준 삼아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토지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규제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