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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규제 타깃 ‘조정 대상지역’ 37곳, 필요하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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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11. 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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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수요규제 방침에 강남 부동산 시장 '주춤'
항공에서 촬영한 제2롯데월드 주변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제공=연합뉴스
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열 우려) 지역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각 지역마다 수위가 다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 37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영쟁률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 중 일부를 기준 삼아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토지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규제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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