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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강남 분양권 3년 묶이는데…6개월 막차 탄 아파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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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11.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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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견본주택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견본주택에 모인 손님들./제공=삼성물산
정부가 3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세종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마친 단지와 향후 분양을 계획한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 매매가,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과열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들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의 아파트 분양권은 1년6개월에서 3년 이상까지 묶이게 된다. 대상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다.

‘조정 대상지역’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지역(민간·공공) △경기도 과천과 성남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동탄2·고양·남양주 공공택지 △세종특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민간택지 등 37곳이다.

특히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타인에게 팔 수 없어 시장 분위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고 입주 직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강남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에는 상반기에 청약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청약자가 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경기도 과천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 자체를 얻을 수 없는 등 청약 문턱이 한껏 높아진 것은 물론, 당첨되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돼 단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상반기 중 분양해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이미 풀린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래미안블레스티지’나 12월 전매제한이 풀리는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의 분양권에는 투자와 실수요가 동시에 몰려 웃돈이 크게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5월 분양한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역시 내달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려 수요가 많을 전망이다.

이 외에 대책 발표 직전 분양한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아이파크’,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등의 분양권에도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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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동산114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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