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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청와대…朴대통령 검찰조사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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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6. 11. 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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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사면초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핵심 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복심’이라 불리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마저 입지가 흔들리며 박 대통령은 외로운 결단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며 “대통령 수사와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여론과 ‘성역없는 수사’를 주장하는 야권의 요구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경우 박 대통령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서는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야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 총리 내정자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지만 야당은 ‘불통 대통령, 불통 총리’라며 이번 인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 핵심 참모 출신인 이정현 대표는 이번 파문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어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 당내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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