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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일 오후 2시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9시간 동안 조사한 뒤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한 시점이 2일 오후 11시40분, 마감시한은 4일 오후 11시40분이다. 이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두 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게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전 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관여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57)의 진술과 모금 과정 실무에 가담한 두 재단 관계자, 롯데·SK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 전 수석을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압수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도움을 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내렸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안 전 수석의 신병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 오전 중에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재단에 기금을 모금한 대기업 관계자와 재단 관계자들을 긴급체포 마감 시한 전까지 불러 안 전 수석이 기금 모금을 종용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