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檢, ‘안종범 혐의입증’ 수사력 집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3010002422

글자크기

닫기

허경준 기자

승인 : 2016. 11. 03. 17: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48시간 이내 영장청구 못하면 석방…직무권한 남용 여부 등 집중추궁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소환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에 관여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오후 2시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9시간 동안 조사한 뒤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한 시점이 2일 오후 11시40분, 마감시한은 4일 오후 11시40분이다. 이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두 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게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전 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관여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57)의 진술과 모금 과정 실무에 가담한 두 재단 관계자, 롯데·SK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 전 수석을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압수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도움을 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안 전 수석에게 내렸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안 전 수석의 신병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 오전 중에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재단에 기금을 모금한 대기업 관계자와 재단 관계자들을 긴급체포 마감 시한 전까지 불러 안 전 수석이 기금 모금을 종용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