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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457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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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11. 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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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는 10일 발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1건을 포함한 1457억원 규모, 125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77건이나 포함됐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9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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