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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서류(증서) 등의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민원 제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점검사항은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등 관련법 위반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 시 중계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