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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방진벽 또는 방진막 설치 △분체상물질 야적보관 장소 방진덮개 설치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세륜 및 측면살수 실시 △토사운반차량 덮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등 계도를 통해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생각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주민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