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기준 월 175만7000원)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8만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돼 지원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그간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을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를 지원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주민지원 분야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