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248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6대, 영치 스마트폰 85대 등이 동원되며, 대규모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고액·상습체납차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단체 세무부서(교통부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구·군별로 1~2개반의 상시 단속반과 야간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1만 53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5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