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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징수팀 3개반을 편성해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나서 관내 주요 도로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821대·4억 3000만원)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일제 단속에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30만원·60일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병행 했다.
이승율 군수는 “이번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