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부품 제조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차원에서 시행 중인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불용재고,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피해가 2차 이하 중소 협력사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우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를 내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이미 납품된 제품을 반품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지연지급하는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 마인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 협력업체 역시 지금의 위기를 ‘창조적 파괴’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